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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수의약품 등 9곳'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첫 사례기업 선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의 첫 사례기업으로 녹십자수의약품의 우진바이오 인수를 통한 동물 백신사업집중 등 9개 기업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7일 심의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래 첫 번째 사례이다. 사업재편 유형별로 나누면 △신산업 진출에 5개 기업 △공동사업재편에 2개 기업 △과잉공급 해소에 2개 기업이 해당된다. 그중 보건의료산업 관련 사례를 보면, '신산업 진출' 분야에서 2개사, '과잉공급 해소'에 2개사가 해당됐다. '녹십자수의약품'은 동물용 화학제 과잉공급 완화를 위한 재편에 들어갔다. 동물용 의약품 수출상대국의 시설기준 규제강화, 동물용 화학제 의약품 원가 상승, 다수업체 시장 진입 등 과잉공급 직면하면서 동물용 화학제(산제) 사업을 축소하고 동물용 백신제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용 화학제 생산하는 용인공장 설비를 매각하고, 우진바이오 인수로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해소했으며, 기술개발을 통한 반려동물 백신제 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녹십자수의약품은 이를 위해 산업용지처분제한 특례, 양도차익 과세 이연, 정부 R&D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요청했다. 이를 통해 동물용 화학제의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설비 개선 중복 투자 해소하며, 우진바이오 설비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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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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